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2023. 5. 23. 17:19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입니다. 

이중 근로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숙직역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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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담 1588-0075

전산오류 1833-6000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조건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주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함. 단 자발적인 퇴사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 등은 제외.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이내 1년이기 때문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정년퇴직도 해당)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즉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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